LH 관련 불법 매입 농지 강제처분토록 추진
LH 관련 불법 매입 농지 강제처분토록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1.03.1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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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 착수
농지 강제 처분 신속 이행 위해 지자체와도 협조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LH 직원과 가족 등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한 부당이익 차단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들이 매입한 농지와 관련해 농지처분 및 부당이익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3월 18일부터 해당 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LH직원들의 투기행위와 관련하여 농민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LH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투기가 아닌 농지투기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모두 강제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계는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현행 비 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LH직원들의 농지 투기와 관련하여 농지강제 처분 및 이익 차단을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광은 3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LH직원들의 농지 투기와 관련하여 농지강제 처분 및 이익 차단을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광은 3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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