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인증품 사후 관리 강화
전통식품 인증품 사후 관리 강화
  • 김재민
  • 승인 2021.03.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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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개 인증 품목 전수 조사...인증기준 및 표시사항 적정성 검증

 

정부는 국산 농산물을 예로부터 전승되어오는 방식으로 제조·가공·조리된 농식품을 ‘전통식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은 442개 업체의 736개 품목으로 인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통되고 있는 인증 농식품에 대해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해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시판품 점검결과 국산원료 사용여부나 제조공정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그 중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 및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중점관리 업체는 전체 인증업체의 10%수준으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원산지단속과 연계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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