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사실상 연장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사실상 연장
  • 김재민
  • 승인 2021.03.29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 요인 사라질때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 28일로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화된 방역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산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는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점, 토종닭 농장과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의 진입로 등을 주 3회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연장 실시하고 전담관을 통해 3단계 소독요령을 집중 안내 및 실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강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간 추진하고 있는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농장 및 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를 지속한다.

농장검사는 산란계·종오리 2주 1회, 육용오리 2주 3회, 토종닭 2주 1회 검사 등을 실시하고, 환경검사는 토종닭 2주 1회, 오리 1회 이상, 부화장·분뇨·비료업체·전통시장 2주 1회, 도축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업 주 1회 실시한다.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 축종에서 순환감염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을 유지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을 금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사람·차량·장비 등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한다.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계속 실시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농장은 당일 일제출하를 유지하되 그 외 시군은 당일 농장 일제출하 방식에서 사육 동별 일제출하 방식으로 완화한다.

전국의 거점소독시설과 산란계 밀집단지·종오리 농장의 통제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농장 내 차량진입 금지 조치 등도 유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