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활용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한다"
농지 활용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한다"
  • 김재민
  • 승인 2021.03.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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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계획 발표
투기 우려 농지 사전·사후 관리체계 정립
농지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들이 홍남기 부총리,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ㆍ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 취득자격 강화

농지취득자격을 강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 기재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신설ㆍ부과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 시 처분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 부과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주말ㆍ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강화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확대한다.

투기 우려 농지 관리 강화

투기 우려가 높은 농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사전, 사후 관리체계도 도입된다.

투기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한다.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에 지자체가 심사하여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 조사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한다.

 

농지 강제처분 및 부당 이익 환수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한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농지 불법 취득ㆍ임대차 등 중개 행위 및 중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을 신설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법인 대표자 및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을 2배로 강화한다.

 

농지 행정 체계강화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ㆍ감시, 농지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ㆍ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농식품부)한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ㆍ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동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3월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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