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제18대 회장에 김상근 회장 연임
육계협회 제18대 회장에 김상근 회장 연임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4.1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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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열고 재신임 확정
㈜참프레 고흥열 대표이사가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근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참프레 고흥열 대표이사가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근 회장(오른쪽)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국육계협회 제18대 회장에 현 김상근 회장이 선출됐다.

지난 4월 7일 충북 오송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도 한국육계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협회 회장에 김상근 회장을 재신임했다.

김상근 회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계열화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닭고기 도축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 구축, 도축된 식육의 외부 냉동 허용기준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왕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육계 퇴비부숙도 적용 제외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제도개선 부문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가장 중요한 회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새로운 임기 동안 육계산업의 시급한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육계협회는 올해 △닭고기산업 경쟁력 향상, △닭고기 위생 및 안전관리, △회원 협력 강화, △각종 소송 대응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한 해 가장 역점사업으로 닭고기 산지가격 결정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기간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 만큼 닭고기 공급 과잉 시 농식품부 직권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병원성 AI의 정부 방역대책 중 무분별한 예방적(3㎞) 살처분, 현실과 맞지 않는 일제 출하, 생산원가 이하의 살처분 보상 기준, 과도한 방역대에 따른 반입금지로 종란 이동 및 병아리 입추 제약 등 현실과 괴리되어 굴러가고 있는 방역정책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올해 일반회계 900,000천원, 간행물특별회계 220,000천원 등 총 1,120,000천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월 7일 충북 오송 소재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도 한국육계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전경 모습.
지난 4월 7일 충북 오송 소재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도 한국육계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전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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