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산업 당면 현안 해결 '온 힘' 쏟을 터
육계산업 당면 현안 해결 '온 힘' 쏟을 터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4.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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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수급 조절 방안 마련·SOP 개정 ‘총력’

[인터뷰]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육계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데 다시 한 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상근 회장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전문지기자간담회에서 “육계사육농가로는 처음으로 육계협회를 이끌게 되면서 과연 육계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계열주체와 농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맡게 된 만큼 지난 임기에서 소화하지 못했던 육계산업의 과제와 현안들을 차근히 풀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닭고기 산지가격 결정체계 개선 ‘최선’

김상근 회장은 육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닭고기 산지가격 결정체계’ 개선 방안을 꼽고 있다.

닭고기는 소, 돼지와 달리 도매시장이 없어 공판장의 경매가격이 공표되지 않아 산업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회장은 “생계유통가격은 거래 비중이 4% 미만이어서 대표성이 없는데다, 복수의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면서 이중시세가 형성되는 등 시장 참여자의 불신과 혼선만 야기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모든 생계 가격 조사를 폐지하고, 지육 가격 조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원화해 공표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화업체 8분기 연속 적자…수급조절 ‘시급’

현재 육계계열화업체들의 경우 1~2%의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계열주체들은 물론 육계사육농가들 역시 계열주체들의 경영난이 농가들의 생산 기반 축소로 이어지는 등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근 회장은 “계열화업체들의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수급조절을 토대로 한 적정한 수준의 닭고기 가격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육계 수급조절을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는 축산법이 마련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협의기간이 60~80일로 규정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협의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가격이 크게 폭락했을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금처럼 가격 불황이 지속될 경우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수급조절 협의를 요청해, 반드시 받아들여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SOP 개정 ‘총력’

현재 육계산업의 또 다른 어려움은 가격 하락과 함께 비현실적인 방역조치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

생산원가 이하의 살처분 보상으로 농가의 재생산 여건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데다 실행이 어려운 출하기간 조정과 올인 올아웃 조치 등으로 농가와 계열주체가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과도한 방역대 설정에 따른 반입금지로 종란 이동과 병아리 입추는 제약을 받고 있고,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로 육계산업과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이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근거로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 SOP가 확실히 개정될 때까지 줄기차게 제도건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원회에 규정 개정을 요구한 ‘육계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선 헌법소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근 회장은 “살처분 보상의 당초 목적은 농가의 재생산 여건 조성과 재산권 보호에 있는 만큼 인건비와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포함한 ‘생산원가보장’이 합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농가의 권익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주체-농가협의회 ‘소통’‘협력’ 노력할 터

김상근 회장은 육계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계열주체와 농가들의 ‘상생’을 거듭 강조했다.

과거엔 회사와 농가들의 관계는 주종관계나 갑을관계처럼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계열주체가 살아야 농가도 살고, 농가가 없는 회사도 존립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계열주체와 육계농가들의 관계는 상생에서 더욱 확장된 ‘공생’의 관계로 정립됐다는 것이다.

계열화법에서 정한 농가협의회를 중심으로 회사와 잦은 소통이 이뤄지며 계열주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이전보다 많이 성숙됐다는 게 김 회장의 얘기다.

김 회장은 “대부분 농가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지만 아직도 협의회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과 회사들이 있다”면서 “협의회가 없는 업체들은 농가협의회 조직을 유도해 회사와 농가와의 상생·공생을 도모하고, 서로의 역할과 현황을 이해하는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계열주체들이 책임져온 협회의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협의회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도 커졌다. 농가협의회 회장단들이 협회 운영에 농가들도 함께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들과 농가협의회의 관계개선과 상생을 더욱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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