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
농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
  • 김재민
  • 승인 2021.04.19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4.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4.19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는 5.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5백만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주거지원사업 홍보포스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