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식자재마트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받아야
중대형식자재마트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받아야
  • 김재민
  • 승인 2019.11.1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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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중소납품업자에 대한 횡포 심각
의무휴업, 영업시간제한, 입지 규제 등 도입 필요

대형식자재마트가 골목상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유통산업 발전법 규제 대상 포함해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춘발)는 1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있어, 각종 식재료를 비롯하여 공산품까지 판매하며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개인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9년 11월 12일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인 △ 초대형 복합쇼핑몰, 유통 전문점 등 유통 대기업들의 변종 영업 규제 △ 상권영향평가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 대규모 점포 허가제 전환 등의 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직접 마련한 합리적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기하고 있는 개인 식자재 마트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면적이 3천㎡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파는 식자재마트 등 개인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유통대기업 계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공산품, 가전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판매하며 배달까지 나서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 일반 슈퍼 등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일부 식자재 마트들은 연매출만 수천억으로,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인 식자재마트의 폐해와 관련한 일선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들은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유통대기업 규제로 반사이익을 보는 사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들은 또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 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책 등을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들이 제기해왔던 원래 취지대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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