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특별단속
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특별단속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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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여부·상태 등 중점단속…위반업소 처벌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되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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