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대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163.1% 증가
1990년 대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163.1% 증가
  • 김재민
  • 승인 2021.04.27 18:54
  • 호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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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86.9%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1990년 대비 0.2% 증가 그쳐

[팜인사이트=김재민]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8.1%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8년 외환위기 경제위축으로 배출량이 전년대비 14.1% 감소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배출량 증가폭이 둔화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 우리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벌어진 결과다. 2010년 대 들어서 온실가스는 크게 증감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2018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5.8%다.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전체의 86.9%로 가장 높았는데,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산업공정분야가 7.8%로 뒤를 이었으며, 농업이 2.9%, 폐기물이 2.4%로 뒤를 이었다.

 

원단위 배출량 변화

우리나라 온실가스 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국내 총생산)는 1990년 이래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까지는 온실가스 증가율과 GDP가 동조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온실가스 증가율보다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더 높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원단위가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다만 온실가스의 절대적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내 산업구조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수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2017년 93억02백만톤의 CO2를 배출했다. 다음은 미국으로 47억 6130만톤을 배출했으며 인도가 21억6160만톤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약 두배 정도이며, 다시 미국과 인도의 차이도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다. 우리나라는 6억톤을 배출해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8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다.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는 국토의 면적이 매우 큰 국가로 인구도 많은 것이 특징이나 그에 비해 일본, 독일,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은 많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국토 면적과 인구에 비해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산업화로 온실가스 배출국가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우리나라는 18위로 나타났으며, 앞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 미국은 11위, 중국은 36위에 위치해 있었고, 우리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일본과 독일은 각각 24위에 25위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다만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게 계산 된 점, 우리나라 원단위 배출량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주요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원단위 배출량은 33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 후 2030년 예상 배출량은 536백만톤CO2eq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과 함께 산림흡수원, 국외 감축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있으며, 각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배출권(배출허용총량)을 배분하고, 배분양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업체와 이를 초과한 업체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시장 거래를 활용함으로써 직접 줄이는게 효과적인 산업과 직접 줄이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구매하는게 효과적인 업체들이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스위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환경 당국은 대상 업체와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별로 설정한 목표를 준수하도록 감시한다. 설정된 목표를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은 2010년 제도 도입 후 3차례에 걸쳐 강화되어 왔는데, 현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톤CO2eq. 이상(에너지 소비량 200TJ 이상)인 업체이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만톤CO2eq. 이상(에너지 소비량 80TJ 이상)인 사업장을 으로 하고 있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권 40호) 2021년 4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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