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약 이란?
파리 기후협약 이란?
  • 김재민
  • 승인 2021.04.28 11:41
  • 호수 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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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김재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쿄토의정서가 이른바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었다면,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약은 전 지구적 협력이라는 것이 큰 차이다.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2015년 12월 12일 19시 30분경(파리 현지시간) 예정됐는데, 종료시한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회의를 연장한 끝에 나온 합의문이다.

파리협약이 폐막일을 넘기면서까지 협상이 이어진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에 대한 의견 충돌 등이 원인이었고, 기후위기가 전 지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기에 새벽까지 이어지는 비공식 협의 끝에 조정안이 도출하였다.

협정을 다음번 회의로 넘기지 않고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그 만큼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당사국 총회 폐막 후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파리기후협약 주요 내용

글로벌 장기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하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해 정기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감축(Mitigation)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 한해 감축의무를 정했던 것과 달리 파리협약은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 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각국 기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파리협정 외 별도 등록부로 관리한다.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국별 여건을 감안,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을 독려키로 했다. 대신 모든 국가가 차기 기여 방안을 제출할 때는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의 의욕 수준 반영하고,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 제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탄소거래 시장메커니즘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탄소거래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 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향후 후속 논의를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적응(Adaptation)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적응계획과 이행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담아 제출하기로 하였다.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각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농업과 수산분야에서 손실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식으로 준비해 나갈지가 주목이 된다.

 

이행 수단 및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 필요성을 확인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들 간 실질적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수요평가의 이행 강화 및 이를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이전가능 기술에 관한 평가 등 촉진한다.

 

이행점검 및 개별 INDC 이행 투명성 강화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실시된다.

종합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지구적 단위의 감축‧적응‧재정지원 현황 점검이며, 포괄적이며 촉진적 방식으로 시행된다.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에 대해 이행 보고하고 점검을 받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 범위 등 유연성 부여키로 했다.


 

이후 진행사항

2017년 6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파히 협정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의 탈퇴로 이어질 수 있고, 파리기후협약 합의를 이끌어 낼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리더쉽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이후 개도국들을 위한 기금 모금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밖에 없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던 2019년 당사자 총회는 미국 탈퇴 이후 분담금 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주요 의제로 다음번 총회때 논의키로 했고, 설상가상 2020년에 개최되기로 했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다행스럽게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당선 이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파리기후협약은 다시 동력을 얻게 되었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권 40호) 2021년 4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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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2021-05-01 11:39:37
기자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의정서가 아니라 교토의정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