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민원 농가 대상 합동점검
축산 악취 민원 농가 대상 합동점검
  • 김재민
  • 승인 2021.04.3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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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8개반 현장 점검 통해 법규 위반여부 조사
사육밀도 초과 및 악취 발생농가 엄정 행정 조치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3일~5월30일까지 1개월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축산악취관련 민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4년 2838건에서 2018년 6705건이 집계되었으나 2019년에는 1만2631건으로 늘어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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