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민원 감소세 전환
축산 악취 민원 감소세 전환
  • 김재민
  • 승인 2021.05.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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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강화로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 감소
악취 민원 우리지역 10개소 중점 관리 주요

축산관련 악취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볼 때,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비 부숙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개월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 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인 4,142건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도입 전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축산악취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및 농가노력도 축산악취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를 선정하고 원인 진단 및 집중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했다.

악취민원저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농장주들이 스스로 악취개선을 위해 돈사 내부 청결관리, 미생물제 활용, 퇴비관리 등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축산악취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반(18명)을 구성하여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 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등 부숙도 기준 미준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악취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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