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대체육 라벨에서 '고기' 표시 금지 법안 통과
美 텍사스주, 대체육 라벨에서 '고기' 표시 금지 법안 통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5.3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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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닭 등 축산물 통해 얻어진 육류만 '고기' 표기...소비자 오도 막아
호주 축산 전문지 'BEEF CENTRAL' 최근 보도
호주의 축우산업관련 전문지 'BEEF CENTRAL'이 보도한 텍사스주의 식물성 대체육과 인공육의 고기' 표시 금지 법안 기사.
호주의 축우산업관련 전문지 'BEEF CENTRAL'이 보도한 텍사스주의 식물성 대체육과 인공육의 고기' 표시 금지 법안 기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를 생산하는 텍사스주가 식물성 대체육 등 동물의 육류를 포함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 라벨에 '고기' 또는 '쇠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호주의 축산전문지 BEEF CENTRAL이 5월 31일 보도했다.

BEEF CENTRAL에 따르면 텍사스의 육류 및 모조품 법안은 오직 소, 닭 혹은 기타 가축의 도체에서 얻어진 고기만을 법으로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실험실에서 재배한 세포배양육이나 곤충 또는 식물성 대체육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BEEF CENTRAL은 또 미국의 한 매체 보도를 인용해 고기와 비슷한 식감이나 맛 , 조리법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일지라도 '고기' 혹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또는 '일반적인 변형'이라는 단어가 포장에 사용될 수 없도록 전면 차단시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도축된 가축이 아닌 곤충, 식물 또는 세포 배양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경우 향후 '고기' 또는 '돼지고기' 가금류'나 '쇠고기'라는 용어를 라벨에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버거'또는 기타 비 특정 용어의 사용을 막지는 않는다.

BEEF CENTRAL에 따르면 비욘드 미트 (Beyond Meat)와 임파서블 버거스(Impossible Burgers)와 같은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들은 금번 텍사스주의 법안과 유사한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금번 법안은 텍사스 및 남서부의 소 생산자협회, 텍사스 가금협회 및 양돈협회와 축산관련 회사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의 한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식물성 대체육이나 세포배양을 반대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확한 라벨(표현)을 통해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법안의)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계에서도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같은 소식과 관련해 호주에서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마련한 이같은 법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BEEF CENTRAL 기사에는 "호주역시 미국 텍사스주의 법안 마련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육류는 가축의 도축을 통해 생산된 경우에만 육류라고 불려야한다" "실험실에서 재배 한 단백질은 완벽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이제 호주가 대체육과 배양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호주축산공사는 조속한 입장을 정리하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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