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충분한 유예기간 둬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충분한 유예기간 둬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6.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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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총회서 조합장들 한 목소리
농협, ’21년 1차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열어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진열 협의회장(군위축협 조합장) 아랫줄 좌측 일본번째,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아랫줄 좌측 여섯번째,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부장 아랫줄 좌측 첫번째.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진열 협의회장(군위축협 조합장) 아랫줄 좌측 일본번째,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아랫줄 좌측 여섯번째,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부장 아랫줄 좌측 첫번째.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김진열 협의회장(군위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회원 40명,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 협의회원들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유예에 따라 축협자원화센터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전체 시설의 실태조사와 함께 암모니아 저감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농협 축산경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 청정축산을 이뤄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정부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21년 가축분뇨처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협의 역할과 축산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열 협의회장은 “깨끗한 축산환경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펼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다”라면서 “축산농협은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등 경축순환을 통한 축산업의 인식전환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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