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보상 프로그램 종료
FTA 폐업보상 프로그램 종료
  • 김재민
  • 승인 2021.06.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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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사업은 2025년 폐지 예정
농식품부, 올해 피해보전 직불 대상 품목 귀리 선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관한 특별법(이하 FTA 특별법)에서 정한 폐업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된다.

폐업지원금 지급 사업은 FTA 특별법 시행령 11조에 의하면 중국과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키로 되어 있으며 금년 폐업 지원대상이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게 됐다.

한편 피해보전 직불금의 경우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025년 12월 19일까지로 5년여가 남아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20년에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서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7~8월)를 거쳐 9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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