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국비지원 중단 "안될 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국비지원 중단 "안될 말"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6.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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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경축순환농업 후퇴하는 유기질비료지원 지방 이양 '반대'

지방 이양시 1천억원대 추가 부담 필요...사업 축소 '우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가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상 사업 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해, 현재 750억원 수준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되지만, 지난해를 기준해 특‧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지방 7개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해 유기질비료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공염불 된 경축순환'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지원중단은 사업의 지원 축소와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비사업으로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는 게 축단협의 주장이다.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 단가 하향조정과 남은 음식물의 가축분 퇴비의 50%까지 혼입, 여기에 수입유박에 대해선 가장 높은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하는 등 축산업계에는 토양의 양분과다를 내세워 규제를 펼치면서도 한쪽에선 수입양분에 최대 단가를 지원하는 모순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지만 지방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예산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존치는 물론 가축분 퇴비의 지원단가 상향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선과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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