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 김재민
  • 승인 2021.07.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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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준비 수준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
방역기준 우수 농가 예방적 살처분 면제 등 부여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유형은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는 경우이며, ‘나’ 유형은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하였으나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는 경우, ‘다’ 유형은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한 경우로 나눌 예정이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된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7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근농장에서 AI 발생시에는 차량·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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