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자재 해외 수출 개척·진입장벽 해소 나서
농식품부, 농기자재 해외 수출 개척·진입장벽 해소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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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정보 제공 등 ‘농기자재 수출지원 서비스’ 운영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국산 농기자재의 해외 수출 개척과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농기자재 수출지원 서비스’를 운영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www.maps.or.kr, ‘MAPS’) 내에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수출국에 대한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현재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의 유망수출국 10개국의 시장트렌드, 유통현황, 경쟁현황, 진입장벽 및 바이어 정보 등의 시장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유망 수출국에 대한 수출절차, 인허가정보, 유통구조, 시장특징, 수출국 기관 조직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2월까지 농약, 비료, 종자, 시설자재 등 4개 품목의 12개국에 대한 시장분석정보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은 농기자재 분야의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을 고려, 농기자재 산업 외연확대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구축됐다.

특히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90% 이상이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수출 의지는 있으나 수출국의 현지정보 수집, 신규시장 발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 농기자재 기업에게 농기자재 분야 특화된 수출정보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농기자재 품목별 수출 관련 정보는 농기자재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농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내달 5일까지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대상 농기자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전했다.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업체당 최대 지원 금액은 2100만원(국고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업체의 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배정된 예산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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