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축단협 “수급조절은 정당...과징금 부과방침 철회하라” 촉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가금육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조사가 올해로 만 4년차에 접어드는 등 장기화하는 가운데 결국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어 공정위의 부당한 조치가 가금산업 및 업계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만 만 4년...줄도산 공포에 휩싸인 가금업계
공정위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가금육사업자와 관련협회에 대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출석, 서류요구 등 올해까지 만 4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미 원종계(4사)와 삼계(7사), 토종닭 사업자(9개)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 2심 판결 또는 계류 중이거나(원종계), 오는 8월 전원회의 개최 등이 예정(삼계)되어 있는 등 가금산업 전반에 걸친 공정위법 위반 처분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신선육 판매가격 및 출고량 합의와 부산물 유상판매 부분을 부당공동행위로 규정, 2020년 5월 과징금 1088억원을 예비 처분한 바 있는 7개의 삼계전문 업체에 대해선 오는 8월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육계 및 오리의 경우 7~8월 중 수 천 억원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내려질 관측이 커지면서 업계가 줄도산 공포에 휩싸여있다.
과징금 부과 결정 수순만 남아…가금산업 '연쇄 붕괴' 불가피
육계계열화사업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비 급증으로 2019∼2020년 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업체의 경영연속성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해보인다.
더욱이 육계계열화업체가 가금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업체들의 경영난 문제는 국내 육계산업의 존폐 문제는 물론 당장 4,000여호에 달하는 가금사육농가의 생계 위협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쇄 붕괴와 도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계열화사업자 4년 평균이익률 1.0%..담합이 말이 되나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가금업계와 관련 협회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보고 있는 수급조절은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계열화사업자에게 수급조절, 가축방역 등 각종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법률적 지위를 간과한 것으로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통한 가금육 품질 향상과 계약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추구됐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공정위의 주장처럼 담합이 명백하다면 계열화업체들의 이익이 커져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201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닭고기 가격 형성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된 반면 계열화사업자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은 부분도 적극 피력했다.
실제로 2016년~2020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분석하면 제조업의 경우 6.0%, 식품업 4.4% 수준이지만 닭고기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1.0%에 불과했다.
육계협회 국회 찾아 마지막 대응 '총력'
공정위의 무차별 조사와 대해 가금육관련업체들은 농산물 수급의 당위성을 적극 소명하고 대응해 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미온적으로 일관하면서 업계의 노력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업계 내부에선 농업과 관련산업 보호의 의무가 기본인 주무부처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2021년 장관 신년사)라는 명분뒤에 안주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가시질 않고 있다.
공정위 최종 처분을 앞두고 산업과 존립의 기로에선 관련업체들과 협회는 국회를 찾아 업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한편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산물 수급조절의 당위성에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을 찾아 가금육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와 관련 공정위 처분 및 농식품부 대응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가금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근 회장은 그동안의 수급조절행위가 가금육 가격안정을 이끌어 내는 등 소비자·생산자 보호 및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고육지책인 점을 설명하고, 향후 농산물의 특수성과 농업인·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수급조절의 근거를 명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축단협, 가금산업 말살 정책 "중단하라"
최근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축단협이 나서 '수급조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가격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공정위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공정위의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 안정 도모는 농업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육성하는 수단으로 국가의 지원과 역할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관행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농림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한편, 공정위는 수급조절행위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고육지책임을 감안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예고를 시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축단협은 지난 7월 15일 ‘농정부처의 수급조절이 공정거래위반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가금육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그동안 축산단체는 가금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조사를 해온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국민필수재인 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식품부 시책에 의한 수급조절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해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또 "공정위의 무차별 조사에 대해 법리적 정책을 대응을 다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역할임에도 현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과징금 부과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축산관련단체는 금번사태를 축산말살행위로 규정, 초강경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