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해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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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10만원에 한정된 청탁금지법 풀어달라 성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고기 최대의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업계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기에 그렇다. 

특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월 26일 성명을 내고“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면서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 자체도 문제가 될까봐 구매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우협회 정책연구소의 키워드 검색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완화 발표 이후 최대 1,084,260건의 선물 검색이 갑자기 급등했으며, 대부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구성된 한우·굴비·버섯·인삼 등 농축수산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가액은 대부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우의 경우 10만원 이하 셋트를 만들려면 뼈와 정육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어 지금처럼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할 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부추기는 악법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우협회는 “농축수산인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정성스럽게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제 값에 판매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면서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상향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한우선물세트
현대백화점 한우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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