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 보상금 13억 원 지급
올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 보상금 13억 원 지급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7.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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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97두 발생... 두당 지급 금액 62만원 수준

농협 4대 공판장서 축협 공판장까지 확대...가입률 70.3% 달해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협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 도입‧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액이 올 상반기에만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2021년 상반기 피해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액이 4대 축산물공판장 9억 3천만원, 농‧축 운영공판장 3억 7천만원 등 총 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을 통해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농가부담을 최소화해 운영되고 있다.

올 해 6월 말 기준으로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의 보험 가입률은 81.3%으로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9억 3천만원이며, 농·축협 운영 공판장까지 합할 경우 가입률은 70.3%, 피해보상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근출혈이 발생한 소는 전체 2,097두로 두당 지급금액은 62만 원 수준이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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