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대상자 모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대상자 모집
  • 김재민
  • 승인 2021.08.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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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개소당 1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실시
7월 30일~9월 3일 시군구에 신청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을 목적으로 선정된 경영체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의 상당의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다.

신청은 7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며,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농협, 농업법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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