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48] 우마(牛馬) 도축의 장인을 거골장(去骨匠)이라 하였다
[55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48] 우마(牛馬) 도축의 장인을 거골장(去骨匠)이라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9.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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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4호, 양력 : 9월13일, 음력 : 8월 4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소와 말(牛馬)을 도축하여 뼈를 골라내거나 가죽을 벗겨 가죽신을 비롯한 각종 피물(皮物)을 제작한 노비신문의 장인을 거골장(去骨匠)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마소를 도축하는 일을 생업으로 했던 화척(禾尺), 조선시대에 호적에 편입시켜 부른 백정(白丁), 마소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하던 피장(皮匠) 혹은 속칭 갖바치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백정이 북방이나 남방에서 조선으로 귀화한 외래 거주민으로서 천시된 반면에 거골장은 양인이나 천인을 가리지 않고 사사로이 마소를 도축하여 형벌을 받아 노비로 전락한 사람이어서 일반 백정과 구분하여 신백정(新白丁)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이들 거골장들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사대부 가문에서는 혼인이나 제사를 지낼 때 사련소(司臠所)에 청해서 소를 잡았지만, 거골장은 사사로이 가축을 도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가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 소유나 타인 소유의 마소를 도축하거나, 병에 들어 죽은 소나 말을 신고하지 않고 죽이면 형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골장은 가축을 죽인 후 짐승의 뼈를 골라내고 나머지 고기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였는데, 특별히 마소의 가죽으로 가죽신이나 가죽옷 등을 만드는 천인들을 거골장과 구분하여 피장이라 하였으며, 이들이 생산한 가죽은 북이나 장구 등의 악기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골장들은 고기의 지방으로 불을 밝힐 때 쓰는 납촉(蠟燭)을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54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이들 거골장들에 대해 수시로 고발· 체포하라는 전지가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4일 을유 3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형조에 우마를 도살하는 자는 수시로 체포할 것을 명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서울 도성 안에서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아 거골장(去骨匠)이라고 부르는 자를, 5부(部) 관령(管領)과 방리인(坊里人)으로 하여금 밀봉(密封)하여 고발하게 하고, 무시(無時)로 수색(搜索) 체포(逮捕)하라. 또 도적(盜賊)도 또한 이와 같은 예(例)에 의하여 수색 체포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8장

【주】거골장(去骨匠) : 짐승의 뼈를 골라내는 일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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