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즉각 중단하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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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장 수급조절 공정위 잣대 처벌은 부당
가금단체, 국회 앞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 진행
가금산업 파탄 막기 위해 국회 차원 특단 조처 필요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이 13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가금단체의 수급조절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예고함에 따라 가금단체가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는 지난 12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공정위의 가금 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서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무기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금업계에 무차별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이미 업무가 마비되어 파탄 지경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있어 가금단체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가금단체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에서 개최했던 ‘농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에 연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시위는 하루에 두 차례(점심, 퇴근 시간) 개최되고 △12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13일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17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18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19일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 순으로 협회장들이 직접 시위에 나선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김상근 회장은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속히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꿎은 농가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이 지난 12일 1인 릴레이 시위 스타트를 끊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이 지난 12일 1인 릴레이 시위 스타트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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