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촉구
[현장]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촉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08.2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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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 국민권익위원회 앞 기자회견 개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추석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는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법으로 인해 품질좋고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축산물은 외면받고 있어 농축산인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제정돼 2017년 1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만 회장은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산물 선물은 나눔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의 정서가 담겨 있어 절대 뇌물이 될 수 없다”며 “농축산인도 국민이기에 농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명절에 선물을 받고도 기분 상할 수 있다”며 “권익위가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농업농촌을 말살하는 정책을 이행한다면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우리 농산물로 10만원어치의 선물세트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10만원은 오히려 수입농산물의 소비를 촉구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어가는 무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방문해 격려하고, 청탁금지법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후 청탁금지법 상 국내산 농축산물의 선물가액범위 상향 등 요구사항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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