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가 중심이 되는 탄소 저감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제가 중심이 되는 탄소 저감 메커니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1.09.01 10:05
  • 호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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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총량 규제와 시장유인 기능 결합을 통한 가장 효율적 제도

 

[팜인사이트=김재민 기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토조약')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간에 이행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UNFCCC 제3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의무감축 대상국이 참석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뉜다는 것이다.

의무 감축 국가란 교토의정서에서는 ‘부속서 I국가(Annex I)’이라고 분류하며, 오래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지구온난화에 역사적으로 크게 기여한 국가들로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38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비부속서국가(Non-Annex)는 ‘부속서 I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부속서 I국가가 제1차 의무감축 기간인 2008~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 수준과 대비하여, 평균 5.2%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는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을 함께 지시하고 있는데, 공동이행제도(JI, 제6조), 청정개발체제(CDM, 제12조), 배출권거래제도(ET, 제17조)가 이에 해당한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는 부속서Ⅰ에 속한 감축 대상 국가들이 상대방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부속서 I 국가들이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했을 때 자국의 할당된 감축의무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I 국가 상호 간에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부속서 I 국가는 다시 자국의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의 잉여 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기업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감축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만약 자국 내 거래할 만한 기업이 없다면, 공동이행제나 청정개발체제를 활용해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해당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분으로 활용함으로써 감축 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이나 국가에서 먼저 온실가스 감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는 교토의정서의 감축 공약 달성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으로 채택되었고,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배출기준량에 미달하거나 초과 달성한 주체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비용효율적 감축을 도모하는 시장유인적 규제로 평가받는다.

 

출처 : 환경부 누리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과 어려운 영역,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뛰어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 거래를 통해 이를 상쇄해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A와 B라는 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A 기업은 온실가스 한 단위를 감축하는데 1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B 기업은 200원이 발생한다면, 균형가격은 150원 내외에서 형성될 것이다.

A 기업은 온실가스 초과 감축분을 B 기업에 150원에 판매함으로써 50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으로 50원을 절감하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감축에 자신이 있는 A 기업은 더 많은 온실가스 더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150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할당된 양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즉 시장에서의 유인이 발생하면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국내 할당된 온실가스양보다 국내에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적다면, 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실적의 자신의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사업이 있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인데,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대상 국가가 되면서 청정개발과 공동이행제도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다.

청정개발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한 것이고, 공동이행제도는 의무감축 대상국에서의 활동을 이야기한다.

청정개발체제(CDM)

청정개발체제(CDM)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제12).

기술과 자본이 있는 선진국은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한계에 있거나 더 큰 비용이 들지만, 해외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다면 청정개발사업에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개발도상국에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받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호혜적 사업이 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와 CDM

배출권거래를 가장 먼저 실시한 유럽의 경우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할당 배출권은 각 기업이 할당량보다 초과 감축을 해 발생한 배출권이고, 상쇄 배출권은 청정개발(CDM)이나 공동이행(JI)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CERs)인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활성화를 위해 상쇄 배출권의 총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상쇄 배출권을 인정 범위를 5%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상쇄 배출권이 국내에 많이 유입될 때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20년 우리나라가 수립한 탄소중립 전략의 특징은 해외사업 비중을 감축한 데 있는데, 그만큼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5년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이었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12월 우리 정부는 23개 업종 520여 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시행하였다.

배출권 할당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참여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만약 한우 사육업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면, 한우 사육업 1년 총 배출 총량을 정하고, 농가 사육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식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들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도 달라져야 한다. 이를 감안해 우리나라 배출권시장은 현재 3번째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제1기는 2015년~2017년까지 3년간으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쌓는 개념으로 배출권을 넉넉해 배분하고 기간도 짧게 잡았다. 제2기는 2018년~2020년까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부 배출량을 유상 할당하였고, 올해 시작된 제3기는 2025년까지도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높여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1차 기간 할당 대상업체는 525개에서 시작해 2017년에는 592개로 늘어났고, 최종 할당량은 16억 8,600만 톤이었다. 2차 기간은 대상업체가 641개 업체로 늘어났고, 할당량은 16억4,300만 톤, 그중 유상할당은 2019년 794만9,500톤, 2020년 817만1,400톤이었다.

올해 시작된 3차 계획 기간 참여업체는 684개 업체로, 할당량은 29억200만톤으로 늘었으며, 유상 할당량은 2021년 1,824만2,500톤으로 늘어났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의 온실가스 초과 감축분을 감축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산업의 특성상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운 기업이 구매함으로써, 감축 여력이 높은 기업은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고, 감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시장 참여기업은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아니면 배출권을 구매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보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감축 여력이 높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은 활성화되고, 또한 감축 여력이 낮은 기업도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펼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촉진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각 기업에 온실가스 할당량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초과 감축분의 유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상쇄(offset)제도를 함께 운용하는데,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해당 영역 이외에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이를 인증받고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어려운 사업장이다. 발전소 주체가 경유보일러로 겨울철 난방을 하는 대규모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지열냉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경유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환경부에 인증을 받고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역외 상쇄제도로는 앞서 설명한 CDM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에는 나라마다 운영 중인 배출권 거래소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100% 발휘하여 탄소 저감에 효과를 거두면 좋겠지만, 시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막는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권 거래제 국내 도입 효과

실제로 2015년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었지만, 할당대상업체 총 배출량의 감소는 2019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톤,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831억 원(거래량 3,800만톤)으로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 원(거래량 570만톤)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했다.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 톤(△8.6%)이 적은 2억 5,290만 톤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 전환(유연탄→액화천연가스)으로 인한 감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아직까지 배출권거래에 의한 유인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3차 사업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향후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1년 7~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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