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재민
  • 승인 2021.08.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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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ㆍ광역ㆍ전국단위 회의소 각각 설립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훈련 등 담당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온 농어업회의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온 농어업회의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21개 지역에서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바,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마련된바 있다.

‘농어업회의소법’에 따른 회의소의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였다.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가 각각 설립되어 운영된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10%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한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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