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49] 닭과 개를 훔쳐 죽인 사람은 몸에 문신을 새겨 넣었다.
[55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49] 닭과 개를 훔쳐 죽인 사람은 몸에 문신을 새겨 넣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9.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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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5호, 양력 : 9월14일, 음력 : 8월 5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보통법으로 활용된 형률서(刑律書)는 명(明)나라의 기본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사용하였습니다.

대명율은 당나라의 율서인 당률(唐律)과 대동소이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오형(五刑) 체계로 우선 태(笞)라는 작은 형장으로 때리는 태(笞)와 태보다 큰 형장인 장(杖)으로 치는 형벌인 장(杖), 일종의 징역형과 유사한 도(徒) 그리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유(流), 마지막으로 죄인의 목을 매는 교(絞)와 목을 베는 참(斬)으로 시행되는 사(死)의 체계인 반면 대명율은 여기에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였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는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형(黥刑) 또는 묵형(墨刑)이라고 불리는 자자형(刺字刑)은 대개 도둑질한 자들에게 가했던 형벌로 얼굴이나 팔뚝에 죄명을 먹물로 새겨 넣는 벌인데 지금도 쓰이는 경을 칠 사람””이라 는 말은 죄를 지어 평생 얼굴에 문신을 새긴 채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명률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절도 초범은 오른팔에 절도(竊盜)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재범은 왼팔에 새기며, 삼범은 교수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 조선에서도 절도범에 대해 자자(刺字)를 시행하였으며, 특별히 죄가 중하면 도둑질한 자의 양쪽 뺨에 글자를 새겨 넣는 경면(黥面)을 하여 주변으로 부터 격리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얼굴에 자자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잠시 금지된 적이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성종, 연산군 때에 자주 시행되었다가 영조때에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59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닭과 개를 훔친 사람에게 자자형을 시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5일 갑인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사헌부에서 금령을 시행할 만한 조건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금령(禁令)을 시행할 만한 조건(條件)을 아뢰기를, (중략)

1. 닭과 개를 훔쳐 죽인 사람은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자자(刺字)한 후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그 중에 도당(徒黨)을 만든 사람은 양인(良人)은 외방(外方)에 충군(充軍)시키고, 공천(公賤)·사천(私賤)은 잔폐(殘弊)한 참역(站驛)의 전운노(轉運奴)로 영속(永屬)시키소서. 능히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사에게는 절도(竊盜)를 잡아서 고발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도(到)를 주고, 나머지 사람은 범인(犯人)에게서 거둔 속전(贖錢)을 가지고 상품(賞品)에 충당하도록 하소서. (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0장

【주】 1)도(到) : 도숙법(到宿法)에 의하여 거관(去官)하던 하급 관리(下級官吏)나 군인(軍人)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주던 분수(分數).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상(賞)으로 주기도 하였음

      2)전운노(轉運奴) : 물건을 수송하는 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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