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편협적 태도 고수하는 권익위원회 규탄
독선‧편협적 태도 고수하는 권익위원회 규탄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9.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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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청탁금지법 상향 정례화 법안 통과 촉구 '성명'
한우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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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금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업계 기대가 높았던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조정이 무산되면서 농축산업계 한탄과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6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으면서 추석 2주를 앞두고 선물가액 상향 조정이라는 마지막 기대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가액 조정이 반복되면서 청탁금지법 제정목적이 퇴색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업계는 애초부터 법안에 선물가액을 한정하고, 선물 기준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부정청탁금지법와 농축수산물의 경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두 차례 예외로 두었던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 오히려 19년에 비해 20년 국가청렴도는 0.08% 상향했고, 금품제공률은 0.01% 낮아졌다. 권익위에서 말하는 법 취지 훼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는게 농축산업계의 입장이다.

전국한우협회는 금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조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권익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목 하에 민생을 저버리고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농축산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코로나시대 농축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국회 또한 모두 같은 목소리로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 개정을 촉구했으며, 농축수산물 상향 정례화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법안 개정을 통해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현장의 민심을 헤아리고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답보상태의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심판해, 이 나라 정부가 그토록 말하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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