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위한 법률 개정 마무리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위한 법률 개정 마무리
  • 김재민
  • 승인 2021.09.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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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보건 분야 간호 제도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곧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질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월 24일과 9월 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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