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배양육 표시 관련 국민 의견 수렴
美 농무부, 배양육 표시 관련 국민 의견 수렴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9.27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안전검사국(FSIS), 규제안 작성 사전공고 나서

배양육 규제 관련 구체적 내용 포함될 듯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지난 9월 3일 배양세포에서 제조된 식육 제품의 표시를 검토하면서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등을 수렵하기 위해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NPR)’를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는 미 농부부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와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3월 공동선언에 따른 협력체제 하에서 배양세포 유래 식품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식육, 식품의약국(FDA)이 수산물을 담당하고 있다.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NPR: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는 당국이 규제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평소보다 많은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실시하며, 논의가 필요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배양육 표시규제와 관련해선 2018년 2월 미국육우생산자협회(USCA)가 배양육 표시 청원서를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제출한 바 있다. 종래의 번식, 비육, 도축을 거쳐 생산되는 식육 이외의 식품으로 ‘고기(meat)’라는 표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배양육과 기존 식육의 구별 필요성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가 가열되면서 규제안 작성에 대해 의견수렴에 까지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NPR)는 배양세포 유래의 식육제품 표시 규제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규제를 작성하게 된다고 정책연구소는 밝혔다.

한편, 배양육 규제와 관련해선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수집될 예정에 있다.

▲배양육이 동물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음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기존의 식육제품과 차별화해야 하는가 ▲차별화하는 경우,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 혹은 배양육의 상품명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배양육 상품명에 어떤 용어가 사용된다면 업계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다.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육에 관한 명칭(‘돼지 등심(Pork Loin)’ 등), 혹은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 정해진 명칭은 배양육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소비자의 구매 및 소비 의사 결정에 있어 배양육의 영양과 맛 등의 특성은 기존 식육과 어떻게 다른가, ▲‘소 돼지고기’, ‘축산부산물’등의 분류에 배양육을 명확하게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해 정의를 수정해야 하는가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