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계 닭고기 판매 7개사 담합 규정 제재
공정위, 삼계 닭고기 판매 7개사 담합 규정 제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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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 251억여원 부과…하림‧올품은 검찰 고발
육계협, 과도하다 유감 표하며 사법부 대응 추진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그동안 가금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기조 변화없이 삼계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 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하여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하여 처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커피 등 기호식품의 가격은 과거 10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차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인 2000원 남짓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관련 회사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닭고기산업의 특성과 실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며 각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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