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 돌입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 돌입
  • 김재민
  • 승인 2021.10.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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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486천톤(포대벼 347천톤·산물벼 139천톤) 검사 및 등급 판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천톤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천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하며,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천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개시하였다.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으로 제한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등외품(최저 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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