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농가 방역 책임 강화 추진
가축전염병 농가 방역 책임 강화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1.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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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살처분 보상 기준 대폭 손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 살처분 보상기준이 명확해 지고, 농가의 책임도 명확해 진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되는 등 방역행정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AI에 이어 뉴캐슬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시 농가의 방역 의무소홀이 들어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80%만 지급된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 매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잡지 등으로 확대한다.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에 따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다만, ①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②방역 우수 농가, ③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에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강화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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