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생산비 절감 위한 사료비 폭등대책 마련 ‘시급’
[포커스] 생산비 절감 위한 사료비 폭등대책 마련 ‘시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0.1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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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단체, 생산자 중심 낙농제도 마련하라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 비축제도 필수
사료가격 안정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 폭등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이같이 밝히며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 비축제도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가단체는 지난 20년간(2001~2020) 우유생산비가 76.06% 상승한 근본원인은, 생산비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87.32% 폭등했기 때문이라며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유업체입장을 대변해 원유가격 인하를 위해 제시한 유지율 3.5% 환산 우유생산비 적용안(원유가격 92원 삭감안)은 논제의 대상이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유기본가격에 유지방 향상을 위한 사료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유지방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중복지급 되었다는 논리를 펴면서, 2019년 기준 실착유량 우유생산비와 유지율 3.5%환산 우유생산비 차액을 원유기본가격에서 공제하는 91.84원의 원유가격 삭감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사료는 유성분뿐만 아니라 젖소유량, 경제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두당산유량 증가를 통해 생산비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는 만큼 중복지급이라는 논리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유가격 제도개선 실무T/F 논의과정에서도 인정된 것으로써 일본의 방식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낙농가단체들은 일본의 음용유용 기준유가는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 등을 참고로 지정생산자단체(생산자기구)와 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협상가격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우유생산비 변동분을 기초로 원유기본가격에 직접 가감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전했다.

오히려, 일본은 가공원료유보급금 단가 산정 시, 우리나라 연동제 산출공식과 유사하게 우유생산비(실착유량 기준)를 공식에 직접 산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본과 사료가격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낙농가단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유지율 평균(2019년)은 각각 3.93%, 3.96%로 크게 차이가 없어,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고지방 사양체계인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원유가격이 72.2% 상승하였으며 원인은 생산비 76.06% 폭등, 사료비 87.32% 폭등에 있다. 일본의 경우 19년간(2001~2019년), 원유가격이 33.8% 상승하였는데, 생산비는 11.52%, 사료비는 37.76%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같은 기간 생산비는 약 65%포인트, 사료비는 약 50%포인트 높게 상승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유가격이 리터당 120원(우리나라 1,083원/ℓ ↔ 일본 1,203원/ℓ) 정도 비싸며, 지난 20년간(2001~2020) 실질원유가격상승률(물가대비)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30.3%, 20.03%로 나타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더 올랐다.

 

낙농가단체들은 비슷한 유지율 성적을 보이는 양국의 사료비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료원료 해외 의존도 차이 및 사료가격안정제도 시행여부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합사료 원료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사료자급률은 25%(2018년기준)에 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국제곡물 시세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1974년부터 배합사료 가격 안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료곡물 비축제도를 통해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비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사료자원 개발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식품부 주장, 현장 모르는 탁상공론

또한 이들은 농식품부가 쿼터제와 유지방에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낙농가들이 고품질 사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료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젖소생리와 사양관리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밝혔다.

쿼터제하에서 낙농가들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배정된 쿼터 내에서 두당산유량 및 생산비를 감안하여 적정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방안이다.

예를 들어, 쿼터(생산량)가 1㎘인 같은 2농가가 두당산유량이 각각 25ℓ, 30ℓ인 경우, 착유두수를 40두, 33두 이하를 키워야 쿼터내(쿼터초과시 정상가의 1/10) 생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두당산유량이 30ℓ인 농가의 생산비(두당사육비÷두당산유량)가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FTA 관련 유제품 수입증가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음용유 소비감소에 따라 유업체가 관리하는 쿼터는 매년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쿼터가 고정되어 있어 높은 가격을 받아 낙농가들이 생산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논리는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지율 향상을 위해 사료급여를 하면 두당산유량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작정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젖소는 사료를 통해 에너지 및 영양을 섭취하며, 학술적으로는 건물섭취량을 1Kg 증가시킬 경우 산유량 1ℓ 증가한다고 밝혔다.

유지방은 탄수화물(섬유성·비섬유성) 섭취로 50%, 사료중 지방 섭취로 50% 형성되며, 조사료(섬유성탄수화물)와 농후사료(비섬유성탄수화물)의 비율, 즉 조농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할 때(반추위내 산도 pH6.3 유지) 산유량 증가와 유지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착유우의 경우 양질의 조사료의 적정하게 급여하지 않을 경우 젖소 에너지 보충 및 영양소 공급, 반추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즉, 농후사료 과다 급여시 조사료를 통해 공급되는 조섬유 함량 부족으로 반추위내 산도가 낮아져 유지방감소, 유량감소, 반추위이상발생, 대사성질병발생으로 젖소 경제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고언이다.

전문가들은 사료건물 중 지방의 함량이 6% 정도일 경우 우유생산과 유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6%를 초과해 과다 급여할 경우 사료섭취량, 산유량, 유지율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지방의 경우 건물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호지방 등 지방첨가제를 젖소에 급여하는 목적은 젖소 비유생리상 상체 회복(적정 BCS 유지)을 위하여 난포발육 등 번식주기의 원활화를 위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에 있다.

학술적으로는 지방첨가 시 다른 영양소에 비하여 지방의 소화, 흡수과정과 대사과정에서 열량손실이 적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기 때문에 젖소의 산유량을 향상시키며, 젖소 비유초기의 경우 송아지 분만 후 부족한 에너지 보충을 위해 사료를 통한 지방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생산량(산유량)과 유지율은 젖소생리상 계절별, 비유단계별, 산차별 특성에 따라 변화된다.

이에 이들은 “낙농가의 피땀 어린 노력(젖소개량 등 원유생산량 향상)으로 유지율을 유지하면서 두당산유량은 계속 증가시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절감노력을 다해 왔다”며 “낙농가는 합리적인 경영주체이기 때문에 연동제로 인해 생산비절감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두당산유량(2019년 기준)은 국제기구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 회원 46개국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호 회장은 “FTA에 따른 국경보호조치 철폐가 수입유제품 증가의 근본원인이며, 원유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에서 낙농을 할 수 없다”며 “일본과 같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생산자중심의 낙농제도(생산자기구 설치) 및 가공원료유 지원제도와 함께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지정생산자단체의 기능
일본 지정생산자단체의 기능

맹광렬 회장은, “농식품부는 생산자를 배제한 채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 자문단, 연구용역 추진을 밀실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초안 마련 및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 전에 이해당사자와의 논의의 장을 상설화 하여 합의를 통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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