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유업체 이권 보장 위해 낙농가 생존 위협
농림부 유업체 이권 보장 위해 낙농가 생존 위협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0.2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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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협회 공정위 심판대에 올려놓을 것
낙농육우협회, 성명서 통해 엄중 경고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난 12일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개최된 후 낙농생산자단체들은 정부가 유업체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생존권을 말살하는 ‘괴물’로 전락했다며 현 정권을 상대로 아스팔트투쟁도 불사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9일 ‘오만과 독선의 ‘추악한 카르텔’을 드러낸, 농식품부 당국자와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날 농식품부는 낙농가가 사료투입량을 줄여 사료비를 절감하라는 ‘소도 웃을’ 억지대책과 함께 민간단체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하여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직권남용을 넘어 초법적 대책을 발표했고, 농식품부 관료출신인 유가공협회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규탄했다.

협회는 불과 시행(올해 8.1일)을 보름 앞둔 시점부터,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2020년도 원유가격 인상분(21원/ℓ) 동결을 위해 낙농가를 향해 강압을 행사했고 급기야 김현수 장관은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8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명령을 내렸으며 원유가격 동결과 원유가격 삭감안(92원/ℓ)을 동시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적반하장’격으로 생산자가 불참하면 개의할 수 없는 이사회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며 나선 것이다.

협회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낙농진흥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력 주장했다.

지난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 직후, 당시 농림부 설명자료(1998년 1월)에 따르면, WTO 자유경쟁체제 대응을 위해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라는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원유와 유제품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다.

또한 낙농진흥법 상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때문에 민법상 주무관청인 농식품부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의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에서 정한 민간의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것인지, 농식품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밝힌 사료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협회는 배합사료 안정기금과 곡물비축제도와 같은 사료가격 안정장치를 요구하는 낙농가의 목소리는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사료투입량을 줄여 가격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발상이라며 낙농을 모르는 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현재 원유가격 인하, 국방부 우유급식 폐지를 비롯한 정부發 낙농말살정책 추진으로 인해 현장의 낙농가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회원사 카르텔을 통해 쿼터삭감 등 낙농가 협박책을 내놓는 유가공협회를 공정위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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