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내산 우유와 수입 멸균유 경쟁력 따지는 건 ‘소탐대실’
[이슈] 국내산 우유와 수입 멸균유 경쟁력 따지는 건 ‘소탐대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0.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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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국산 유제품 기술 개발·생산에 힘써야
낙농육우협회, 단순 가격 논리로 접근하면 안돼

국내산 우유와 수입 멸균유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최근 유가공협회와 유업체가 수입멸균유와 국내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을 운운하며 원유가격 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유업체가 유통기한 1년인 수입멸균유의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국내산 우유의 우수성을 깎아 내리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며 이로 인해 언론에서 대한민국 우유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유업체는 국산 우유·유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질 좋은 국산 유제품 기술개발 및 생산에 전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근 5년간 멸균유 수입 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년도 기준 1만1000톤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 243만톤 중 약 0.5%에 해당하는 수치다.

멸균유 수입은 주로 소규모수입업자들이 하고 있으며, 95% 이상이 B2B시장으로 유통된다.

문제는 소비자는 수입산멸균유가 들어있는 제품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선택권이 침해되고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산 우유와 수입산 멸균유를 단순 가격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제 소비자들은 안전성과 품질 문제로 국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입산 멸균유의 유통기한은 1년인 반면, 우리나라 멸균유 유통기한은 12주이며, 살균유 유통기한은 11~14일이다.

먼 거리에서 장시간의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수입산 멸균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길 수밖에 없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멸균우유도 유통기한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안전성과 품질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12주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우유는 세균수1A, 체세포1등급 원유를 사용해 제품에 표기하고 있으며 매일 원유검사를 통해 부적합률이 0.02%(’21년 상반기 기준)일 정도로 품질이 좋은 반면, 수입멸균유는 원유등급을 확인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안전성도 검증할 수 없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수입산 멸균우유와 국산 우유의 품질 차이에 대한 대소비자 홍보에 유업체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수입산 멸균유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시중 식음료매장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FTA협정에 따라 2026년 유제품관세 제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의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원유가격이 비싼 구조임에도 수입멸균유를 옹호하지는 않으며, 낙농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균유를 수입하는 동남아국가들도 자국산 우유생산을 위해 민관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해 유업체가 제품생산에 사용한 원유환산량(수입포함)은 총 280만톤 정도이며 이 중 수입물량은 무려 70만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유업체는 치즈, 혼합분유 등 값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부가이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업체도 국산유제품 활성화를 위한 재원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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