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연금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
농지연금, 연금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0.21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농업인 노후보장 확실하도록 개선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 개편 추진
가입조건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등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농지연금이 연금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1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등 전문가집단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농지은행 누리집 화면 모습.
농지은행 누리집 화면 모습.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둘째,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을 가입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한다.

가입자가 원할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 가입자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연금 지급 종료 후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상환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