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52] 왕실 제향에는 원래 멧돼지 7개 부위를 사용하였다
[58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52] 왕실 제향에는 원래 멧돼지 7개 부위를 사용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9.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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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7호, 양력 : 9월18일, 음력 : 8월 9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국가에서 거행하는 제사는 그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와 속제(俗祭)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때 희생(犧牲)으로 사용하는 가축을 생뢰(牲牢)라 하였습니다.

생뢰는 단오나 추석, 설 등에 지내는 속제에는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대사, 중사, 소사에는 반드시 희생을 올렸으며, 희생으로 사용하는 고기는 주로 소, 양, 돼지로 제사의 크기에 따라 희생의 수를 달리하였습니다.

통상 소, 양, 돼지를 모두 생뢰로 사용하는 경우를 태뢰(太牢)라 하고 소를 제외하고 양과 돼지로 지내는 제사를 소뢰(小牢)라고 하였는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등에 지내는 대사에서는 태뢰를 올렸고, 그보다 한 등급 낮은 제사인 중사에서는 소뢰를 올렸으며, 그 외 소사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같이 왕실이 주관하는 종묘, 사직, 선농단(先農壇) 등에서 거행하는 제향에 제물로 올리는 돼지는 원래 멧돼지로 시(豕)라고 표현하였으며, 다른 이름으로 산저(山猪), 야저(野猪)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기를 제물로 사용할 때는 날고기로 일곱개 부위로 나누어 도마처럼 생긴 사각의 제기(祭器)인 조(俎)에 담아 올렸는데 이를 시성칠체(豕腥七體)라 하였고, 등심부위인 척(脊) 1개, 어깨부위인 견(肩) 2개, 갈비부위인 박(拍) 2개, 넓적다리인 비(髀) 2개 부위를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멧돼지 확보를 위해 제향을 앞두고 관원들이 멧돼지를 잡으러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정조(正祖)대에는 여름 바쁜 농사철을 감안하여 백성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멧돼지 봉진(封進)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587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멧돼지로 인한 곡식의 피해를 감안하여 사냥을 하도록 전교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8월 10일 임인 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회양부 남곡 등지에 멧돼지 사냥 금지령을 풀다

병조에서 강원도 감사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회양부(淮陽府)의 남곡(嵐谷) 등지는 강무장(講武場)과 가까우므로 사냥을 금했기 때문에, 멧돼지가 번식하여 곡식을 해침이 더욱 심하오니 금했던 사냥을 풀어 주소서."

하니, 지금부터 멧돼지 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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