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 구매비용 친환경 미인증 농가까지 확대
유기농자재 구매비용 친환경 미인증 농가까지 확대
  • 김재민
  • 승인 2021.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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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관련 예산 2배 증액 69억원 책정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도 앞으로는 유기농업자재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가의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해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20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해 31억 원(국비 기준)에서 2022년에는 6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22년 1월 중 선정할 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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