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개편 제안서] 생산자가 생각하는 낙농제도 개편 방향
[낙농제도개편 제안서] 생산자가 생각하는 낙농제도 개편 방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1.09 10:15
  • 호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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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시장상황 반영 조건… 낙농가 생산자율권 부여
생산자 중심 전국 단위 수급관리 등 선제 조건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생산자단체가 낙농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정부에 원유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나섰다.

또 생산비 절감대책과 관련해 우유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실질적인 절감대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단순히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지난달 15일 낙농제도개선 등 이같은 의견을 담은 요구서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 공식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거쳐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실시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우유생산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에 본지는 낙농가단체들의 현장 의견을 종합한 생산자 의견과 더불어 정부의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질적 사료비 절감대책 마련 전제돼야

낙농가단체는 낙농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생산자들은 오는 2026년 관세제로화 대비 낙농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낙농제도개선을 표방하면서 ‘원유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생산비 절감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유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실질적인 절감대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낙농가단체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농식품부의 편향적인 언론플레이로 인해 우유‧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실무추진단‧자문단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면서 연구용역을 밀실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연구용역 추진 및 초안‧최종안 마련 전에 이해관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상설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유 유통마진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낙농가단체는 원유가격은 낙농특성에 따라 생산비를 근거로 결정해 왔다고 밝혔다. 낙농진흥법 개정(1997년) 시 원유가격 결정원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협상 시마다 생산자, 수요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됐으며, 이에 따라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을 통해 원유가격 결정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부가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유업체의 주장대로 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를 원유가격 협상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제품군별 원가 및 소비자권장가 현황 △제품군별 손익현황 △제품군별 국산 및 수입산 사용현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낙농가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안으로 생산비를 근거로 하는 현행 협상방식으로 운영하되 연동제 적용기준 조정 검토 가능하게 하고 실질적인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낙농가에게 생산자율권을 부여하는 낙농제도 개편 및 병행이 필요(생산자와 수요가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우유 유통마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농식품부‧공정위), 유통업체, 유업계, 생산자, 소비자 등 ‘우유 유통마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유통마진(’19년 기준)은 38.0% 수준인 반면, 선진국은 10~20% 수준이며,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원유가격(농가평균수취가격 기준)은 ℓ당 454원 상승한 반면, 우유 가격(aT센터 발표 우유소매가격 기준)은 1228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유업체는 원유가격 외에 원가부분을 원유가격 상승시 반영해 왔으며, 원유가격 인하 시(’16년)에는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우유시장의 과도한 제품가격 인상이 원유가격 결정구조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우유 최저판매가격제’ 도입 필요

셋째, 국내 사료원료(곡물) 자급기반 및 낙농가 사료비 절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0년간 생산비는 76.06% 폭등했으며, 주원인은 사료비 폭등(87.32%), 농구비․시설비 폭등(83.02%), 고용노동비 폭등(31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생산 배합사료 원료의 해외의존(95% 차지)으로 인해 국제곡물가, 해상운임, 환율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절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낙농가단체의 입장이다.

넷째, 우유 최저판매가격제 도입 추진을 요구했다.

유업체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거래교섭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른 우유 할인판매(1+1, 덤핑)가 만성화되어 있고, 이는 우유가치하락과 농가쿼터삭감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통해 업체 자율협약 및 공정거래법 추인하는 방안이나 법개정 방안 등을 검토해 캐나다가 운영 중인 ‘우유 최저판매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쿼터제 개선 및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가단체들은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유수급조절기구로 출범(’99)한 낙농진흥회는 태생적 한계와 운영 실패로 전국적인 수급조절에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FTA협정에 따른 국경보호조치 철폐에 따른 수입유제품 증가로 인해, 국산우유자급률 하락과 낙농기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유생산 감소에도 불구, 시유소비 정체 내지 감소, FTA 발효에 따른 유제품 수입 증가로 만성적인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EU, 영연방, 뉴질랜드 FTA 보완대책으로 도입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당초계획(매년 20만톤, 300억원 수준지원)과 달리 ’21년 현재 186억원(지원물량 4만5천톤)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당초 낙농가 지원이 아닌 유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진흥회가 쿼터제 도입(‘02.11)한 후 집유주체(유업체)는 연차적으로 자체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집유주체별 수급상황에 따라 개별적 쿼터관리로 농가간 형평성 문제 확산 및 낙농가-유업체간 갈등이 상존(유업체에 의한 강제적 감축)하고 있으며 우유과부족 시 유업체별 수급조절(쿼터조정)로 인해 불안정한 수급불균형 및 농가 간 형평성문제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낙농가는 쿼터인수도 시 각 소속 집유주체에 인수도물량의 10% 반납을 통해 수급안정(진흥회기준 지난 10년간 약 2천억원 규모의 정부수급조절자금 절감)에 기여해 왔으나, 유업체 및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는 FTA로 막대한 부가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現 쿼터관리 체계에서는 집유주체별로 각기 다른 총쿼터 및 월별 생산지수 편차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중심의 낙농제도 개편 및 국산 유가공품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지원 전제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낙농가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용도별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절편차에 따른 필연적 미사용원유시장으로써, 결국 가공원료유의 원유를 용도별로 분리하는 문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방안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낙농가단체는 제도개선안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중장기 낙농정책 목표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획기적인 국산 우유‧유제품 소비확대 목표, 원유수급 안정방안 수립(투융자계획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한국형MMB 설치를 통한 전국단위(단일)쿼터제 실시(낙농진흥법 개정 및 예산확충)를 요구했다.

 

또한,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가공유제품(분유, 치즈, 연유 등) 생산을 희망하는 유가공업체에게 국제경쟁가격으로 가공용 원유를 공급하고, 낙농가에게는 우유재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생산비와 국제경쟁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전국단위쿼터제 시행과 함께 무쿼터 납유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별 무쿼터 관리방안 마련, 무쿼터 납유 낙농가 각종 정책지원 배제방안 검토, 원유조달체계 정립을 요구했다.

넷째, 수입유제품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국산 유제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요구했다.

FTA 무관세 TRQ물량 배정, 생산자단체(농협․한국낙농육우협회)로 일원화(수입유제품 원료 판매수입을 재원으로 활용), 수입유제품에 자조금부과 법률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중장기대책으로 향후 FTA재협상시, 유제품 세이프가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낙농특성을 반영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을 요구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에 대해 낙농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원유가격 기준을 생산량 또는 쿼터기준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가공원료유 지원체계 구축 및 우유소비확대 대책 마련 필요

낙농가단체는 가공원료유 지원체계 구축(전국단위쿼터제와 병행)과 함께 공공부문 우유소비확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세부방안으로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 △군장병 우유급식 제도개선(’23년부터 : 1회 용량(200→250㎖) 연간급식횟수 365회로 조정) △북한어린이 우유지원 제도화(대북 물자지원으로 쌀과 함께 식량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상시적 지원)를 요구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비절감대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실질적인 절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농가는 젖소두당산유량 증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료비 절감은 정부대책 없이 낙농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둘째,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대책은 단순히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명분으로 절대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셋째,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대책은 특정지역 조합(낙농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낙농가에 해당되는 보편타당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지었다.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생산자 의견은 △사료비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사료안정기금 설치 △수입조사료쿼터 확대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낙농단지 조성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생산성 향상 위한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청정화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낙농헬퍼 지원 △소 폐사축 처리지원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위한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 △낙농분뇨처리 정책 지원 △축사용 전기세 부담 완화 △젖소 동물병원 수의사 인력 확보 등이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1년 9~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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