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김재민
  • 승인 2021.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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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11월 11일 11시까지 관련 시설 일시 이동금지 명령 발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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