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20만원으로 '상향'
명절기간 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20만원으로 '상향'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11.1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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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한우협 “농민 절규 반영된 개정안 통과 적극 지지” 성명
사진은 한우선물세트(사진 제공: 한우협회).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개정으로 설과 추석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우선물세트(사진 제공: 한우협회).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개정으로 설과 추석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실행했던 공직자들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법안 2소위를 열고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2소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에 따르면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물가격이 높은 한우고기 등 고급화를 지향하는 농축수산물의 명절 선물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 역시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19일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수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면서 “청탁금지법은 국내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되는 만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이어 “국회 정무위에서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농림축산신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또한 국회에 전향적으로 협력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 앞장섰던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면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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