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두고 극명한 ‘온도차’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두고 극명한 ‘온도차’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1.1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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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개최
낙농육우협, 성명서 통해 ‘낙농말살정책’ 지적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중장기적 원유거래 개편 방안 등을 두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6일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낙농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큰 변화 속에서 유제품 소비가 2001년 304만6000톤에서 2020년 447만 톤으로 46.7% 증가하면서 수입은 65만3000톤에서 243만4000톤으로 272.7% 증가했다.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233만9000톤에서 208만9000톤으로 10.7% 감소했으며 자급률도 77.3%에서 48.1%로 감소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 수준에서 구매하여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가공유에 100원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진다는 소리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와 유업체는 정부의 가격결정 구조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의 제안은 원유가격을 인하하고 쿼터를 무력화해 원유 재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책인데 유업체 이권보장을 위해 낙농가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냐”며 “이해관계자인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가 실무회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아니라 낙농산업말살위원회”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낙농가 손실을 전제로 해서 이 정책을 추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정부가 농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낙농산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정책을 이야기한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가공원유는 리터당 800~900원으로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라고 토로했다.

이창범 유가공협회장은 “국제 원유가격에 비해 정부가 제시한 가공유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가공유 가격 인하 폭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끝난 후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이번 안은 국회 의견을 무시한 낙농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음용유 사용량 기준으로 낙농가의 현 정상쿼터를 16% 삭감하고 쿼터 삭감을 통해 줄어든 농가의 소득은 원유증산을 통해 유지하라는 것은 생산비 상승과 환경 문제 등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없는 여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해 놓고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유지하라는 현실성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업체별로 쿼터설정과 용도별 사용량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낙농진흥회가 타 유업체의 쿼터, 물량, 가격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실현 가능하더라도 낙농가 소득감소는 물론 소속 유업체별로 낙농가의 유대가 달리 적용돼 농가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지난 10월 20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가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지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낙발위를 거수기로 활용해 낙농말살전략을 현실화 한다면 대규모 낙농가 봉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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