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수급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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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전세기 도입‧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도 요청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 협조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 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양돈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5일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E-9)의 입국을 막아왔던 조치를 해제하고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양돈현장의 인력수급에 숨통이 틔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와는 달리 농가에서는 여객기 부족과 송출국 행정업무 미비의 이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실제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아 외국인근로자 수급을 기대했던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한돈협회가 산업인력공단 확인 결과 네팔의 경우 아직 항공기편이 한 달에 1대만 운영되는 등 축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거듭 건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협회는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여객기 부족이 외국인근로자 수급의 원인이라면 직접 여객용 전세기를 도입(농가 전액 자부담)하여 행정업무가 가능한 송출국부터 순차적으로 재입국특례자(성실근로자) 등을 수송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 도입과 관련해 협회가 조사 결과 A 항공사의 경우 여객용 전세기 사용이 가능하며 250인 기준 약 2억5천만원(기내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시 1인당 약 200만원 소요 예상)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돈협회는 또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당장 외국인력이 공급되기까지 일정기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국내 외국인 인력에 대해 1년 추가 연장조치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거듭 요청한 것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수급 해소를 위해 전세기 도입을 자조금으로 일부 부담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다각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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