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조정 법제화 ‘올인’
한우협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조정 법제화 ‘올인’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11.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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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주 회장, 법사위원장 면담 이어 권익위원장 면담 예정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조정 바짝 ‘고삐’
김삼주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열린 '추석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명절 전후 일정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소위원회에 이어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대안으로 묶어 의결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우협회가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전향적 협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취임 직후부터 한우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를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정하고, 그동안 수십여 차례 국회를 찾아 이를 건의하는 등 법령 개정에 공을 들여온 김삼주 회장은 최근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농정활동에 집중하는 등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삼주 회장은 국회 정무위 법안 2소위 통과 직후인 지난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시정)을 찾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대안반영(안)이 반드시 법사위원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 차원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대정부 협조도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30일 오후엔 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상 10만원의 선물가액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20만원으로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했던 2019~2020년이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는 등 청렴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삼주 회장(오른쪽)은 지난 11월 23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부정청탁금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삼주 회장(오른쪽)은 지난 11월 23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부정청탁금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과 법제화에 대한 분위기가 국회와 정부 모두 최근 긍정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우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고삐를 더욱 바짝 죈다는 계획이다.

김삼주 회장은 지난 11월 25일 대전 kt 연수원에서 열린 한우자조금 대의원 총회에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대안은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축산물과 가공품에 한해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라면서 “앞으로 법안통과를 위해선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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