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시 경제 활성화 효과 '4천억원' 발생
김영란법 개정시 경제 활성화 효과 '4천억원' 발생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1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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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정책연구소, 생산단계 2050억‧소매단계 3958억원 증대 분석
한우등심(사진제공:전국한우협회)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이 개정될 경우 명절기간 도축물량은 2% 증가하고, 연평균 가격은 3%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선물가액 상향조정과 관련된 연관된 분석을 위해 선물가액을 상향했던 20년 추석과 21년 설을 연도에 포함해 비교연도를 20년 6월에서 21년 5월까지와 19년 6월에서 20년 5월로 설정, 도축물량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명절 대비 거래는 명절 직전 2개월부터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설은 12∼1월, 추석은 8∼9월 등 4개월간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명절기간 도축두수는 비교 연도의 경우 31만 8,600두로 기준연도 31만 2,300두보다 2%(6,300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 도축 두수 증가분 6,300두는 연간 도축두수 증가분 8,300두의 72.4%에 해당한다.

연간 도축 두수가 1.1% 증가한 가운데 명절 수요 도축 비중은 40.8%에서 41.2%로 0.4%p 높아져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명절선물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정책연구소는 밝혔다.

특히 명절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 비교연도의 한우 가격 상승률은 8.9%로, 이중 일부는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협회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 기간 한우가격 상승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 증대와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효과 등이 포함된 가운데 연평균 추세적 가격상승률인 2.5%를 제외할 경우 6.4%가 코로나로 인한 가정수요 확대 및 선물가액 상향 효과의 합계로 볼 수 있다.

정책연구소는 가격 상승률 8.9%에서 가격 상승추세 2.5%를 제외한 6.4%의 일부인 3%를 선물가액 상향효과로 가정했다.

청탁금지법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상향 효과 추정(자료: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청탁금지법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상향 효과 추정(자료: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 경락 가격 상승률 3%를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경제효과는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연간 도축두수와 지육 가격에 한우경락가격 상승률(3%)을 감안할 경우 생산단계의 경제효과는 2050억원에 이르며, 생산자 수취율(51.8%)을 감안한 소매단계 효과는 395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한 명절 수요 도축두수 증가율 2%를 감안해도 생산단계에서 563억원, 소매단계에서 1087억원이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황명철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우는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고, 10∼20만 원대 선물세트 비중이 7할 이상으로 선물세트 단가도 높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면서 “한우 경락가격 상승률 3%를 가정하면 생산단계에서 2,050억 원, 소매단계에서 3,958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단순한 공급 및 수요 증가량(2%)을 계산해도 생산단계에서 563억원, 소매단계에서 1087억원 증가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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