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에 과징금 8억여원 부과
공정위, 하림에 과징금 8억여원 부과
  • 김재민
  • 승인 2018.09.20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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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육농가에 사육수수료 편법 지급 사실 공정위가 적발
하림, 사육수수료 적게 주려 변상농가, 재해농가 모집단서 제외
총 550여농가 중 93농가의 2914 출하건 고의 누락....총출하수의 32.3%에 달해
공정위, 농가피해 줄이기 위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이용 독려키로

[농장에서 식탁까지=김재민] 하림이 농가에게 납품 받은 닭고기 가격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정산하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위법으로 본 사항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사육수수로 대금을 산정 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한 부분이다.

(주)하림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 공급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닭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농가에 지급한다. 생닭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면 농가가 닭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 폐사가 많거나 증체가 잘 안되어 사료를 많이 급여한 농가 또는 재해를 입어 폐사 등이 많은 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할 경우 사육성적이 높은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평균성적은 오르게 되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높아지면서 농가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은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이들 변상을 해야 하는 농가나 재해를 입은 농가의 성적이 모집단에 포함된다면 전체 평균이 하락하게 되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 또한 낮아져 하림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주)하림이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균 점수를 낮추는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의 출하 성적 93개를 누락을 밝혀냈다.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농가로 이 중 사육수수료 정산시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농가다. 농가들이 이로 인해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이었으며,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의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주)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으로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림은 여러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공정위)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면서도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림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복수의 언론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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