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성분 대폭 확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성분 대폭 확대
  • 김재민
  • 승인 2021.12.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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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20종 검사에서 464종으로
2022년 1월부터 검사 시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식약처에서 ’21년 3월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가 농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농관원 지원 담당자 교육,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농관원 누리집에 이미 공개(11.22.)하였으며, 분석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농진청, 식약처,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민간 검사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12월 중에 전국 9개도 지원의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농관원에서는 또한,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로 인한 초기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시험연구소와 9개도 지원이 참여하는「농산물 부적합 신속 대응반」을 2022년 1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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